헌법재판소가 어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툭하면 ‘아니면 말고’식 탄핵을 남발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4년 조작한 공문서를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유씨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안 검사는 유씨의 대북 송금 전력을 문제 삼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검찰이 4년이 넘은 사안을 다시 재판에 넘기면서 보복성 기소 논란을 자초했다. 대법원은 2021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이날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검찰과 민주당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을 곱씹어봐야 한다.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다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이 나올 정도로 법리 다툼이 팽팽했던 점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보기는 어렵다. 4명의 재판관이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가.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의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더 악질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안 검사에 이어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을 의결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그의 탄핵 사유가 위장전입 등이라니 기가 막힌다. 손 검사의 경우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만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그 자체가 파면을 의미해 당사자에겐 중차대한 사안이다. 탄핵 압박은 수사 방해·지연 의도가 다분한 정치공세이자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헌법 농단이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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