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씨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에도 이씨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금융위원’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이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화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고 서울의소리는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청탁을 하기 전후로 금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