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종부세·상속세 등 세제 보완하되 세수 확보 안도 내놔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4-06-02 23:28:59 수정 : 2024-06-02 23:28: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에 불을 댕겼다.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득·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1주택자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었다. 오죽하면 달랑 집 한 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로부터 ‘인두세’라는 불만이 쏟아졌겠는가.

국민 불편의 최소화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은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했지만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명이 넘는다. 종부세 논의에 가세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에는 다른 뉘앙스가 발견된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전면 폐지를 언급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엔 신중한 입장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2.7%)로 하향해 징벌적 과세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야당 내에서도 폐지부터 기본공제 금액 상향(12억→16억원) 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중구난방식 발언으로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여야가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이다. 새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감세에만 매몰돼 있어 우려스럽다. 1∼4월 세수 부족이 8조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 국가 경제에서 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불요불급한 감세정책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불합리한 세제는 손보되 재정 여력을 참작한 특단의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
  • 임지연 '여신의 손하트'
  • 이주빈 '우아하게'
  • 수현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