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주범 김성수(당시 30세)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범 김성수는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단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 하지만 알고보면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에 졌으니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거부했고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성수는 어린 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가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자랐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김성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교우 관계도 좋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쌓여가던 분노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폭발하게 된다. 당시 김성수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는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을 소개했다. 김성수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칼을 들고 저항하자, 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김성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참지 말고 덤비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이후 김성수는 철저히 본인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는 폭력 전과를 갖게 되었고, 결국 2018년 10월 14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의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정신 감정을 맡은 의사는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제정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유족 측은 “얼굴만 80차례 찔렸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손은 흉기를 방어하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고, 얼굴에도 수십 개의 자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상처)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준다”면서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019년 11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0년 2월, 김성수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되었다.
그가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오는 2048년 출소 예정으로 그의 나이는 60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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