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청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여자친구 B(3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3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상가에 찾아가 “거짓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연인인 C(31)씨에게도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