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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문’ 일반인 열람 금지…국가기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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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03:00:00 수정 : 2024-06-11 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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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당분간 제한…300쪽 분량에 국정원 2급 비밀 등 담겨. 검찰·피고인 등 당사자는 가능

‘대북송금’과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을 10일 결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3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역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은 판결문을 이날 오후 법원 전산에 등록했고,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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