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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효 제주 예래단지 토지분쟁 절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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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09:07:52 수정 : 2024-06-12 0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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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427명 중 201명 합의…JDC “올해 70% 목표…사업 재추진”

사업이 무효화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상금 지급이 절반을 넘어섰다.

 

2015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단지 내 토지의 원소유주에 대한 추가 보상금 37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추가 보상금 총액 740억원의 50.1%다.

 

보상 대상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47%)이다.

 

예래단지 일부 토지 원소유주들은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를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 무효가 됐다.

 

이어 예래단지 원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이 JDC가 원소유주들에게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총 740억원이 책정됐다.

 

JDC는 올해 말까지 추가 보상금 지급액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해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다음 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예래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DC는 지난 3일 ‘예래단지 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기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철거 소송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들이 2019년에 제기했다.

 

1심은 토지주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 등을 포함한 기반 시설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도로와 맨홀 일부 등으로 철거 대상을 줄였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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