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 추가 징역형

입력 : 2024-06-12 15:07:04 수정 : 2024-06-12 15:07: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볼펜으로 마구 폭행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재소자 A(7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작년 10월 대구교도소 내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가 B(65)씨가 "조용히 해달라고"고 말하자 화를 내며 볼펜으로 상대방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후 4개월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