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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랑이다” 가출청소년 꼬드긴 20대男, 헤어지자는 말에 “촬영물 유포할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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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17:59:17 수정 : 2024-06-12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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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에게 접근한 후 숙식제공을 약속하는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출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중생 B양을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쉼터에서 나오라”며 숙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 B양의 실종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거나 쉼터 관계자에게 B양의 휴대전화로 ‘쉼터 밖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유심을 빼버리기도 했다.

 

A씨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에서 B양과 함께 생활했으며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B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다른 이성을 만나면 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하기 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감을 쌓은 후 자행되는 성범죄를 뜻한다. B양은 과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A씨는 B양 외에도 2명의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주거지로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 준비기일 날 A씨는 “저 역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어 B양의 아픔을 알고 가족이 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이 아닌 사랑이다”며 미성년자 유인이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재판 결과, A씨는 부인했던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A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은 갈렸었다.

 

재판부는 “불우한 환경에 놓인 B양을 상대로 소위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A씨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B양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별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피해 접수 중에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으로 25.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촬영이 21.5%, 유포 20.3%, 유포협박 18.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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