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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개혁특위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해 저출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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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21:38:13 수정 : 2024-06-12 2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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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개정해 교권 보호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늘봄학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부터 도입돼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또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도의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공감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안전법’,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당정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에 발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는 향후 교육부와 학교를 방문해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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