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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 2024-06-13 11:23:44 수정 : 2024-06-13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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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6.93㎢에서 4.24㎢로 줄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5개 지구 15.91㎢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됐다

 

충북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충북도 제공

도는 국가산단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서평리와 동평리 오송리 일원 2.68㎢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애초 6.93㎢에서 4.24㎢로 줄었다.

 

이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내 토지거래구역은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분평2 공공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철도클러스 국가산단 4개 지구 13.58㎢,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1개 지구 2.33㎢ 등 총 5개 지구 15.91㎢로 충북 면적의 0.21%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 점검 등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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