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고발장에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데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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