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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둔기 휘두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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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3 19:00:00 수정 : 2024-06-13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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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배신감 느껴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1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고 가족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의지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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