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회 기념품 빼돌려 관변단체 건넨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6-14 13:22:06 수정 : 2024-06-14 13:22: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구의회 기념품을 관변단체에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전기 주전자 7개와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