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보험료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 3월 기준 1.4%(10만9088건)에 불과했다.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지만, 전체 반려가구 수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 부담은 반려동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양육 포기나 파양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약 2명은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물건 훼손, 짖음 등 행동문제’(45.7%)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상보다 많은 지출’(40.2%)이 다음으로 많았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을 꼽은 비율도 23.4%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비 부담이 큼에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시판 중인 반려동물보험(올해 기준 10개 보험사)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의 한도(일·연도)가 존재하고 수술비는 횟수도 제약(보통 연 2회)돼 보상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보장범위가 협소한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치료(발치, 치석제거 등), 예방접종, 정기검진 비용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10세 이후엔 가입이 제약되고, 보험의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선천적 유전병 역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는 연평균 55만2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통 월 4만~5만원, 높게는 8만~9만원을 내야 한다.
보고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온라인상에서 지역별로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시 항목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올해부터 1인 이상)은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등에 책자, 벽보 등 형태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 시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반려동물보험 포함, 동물병원의 보험비 청구 자료 발급 의무화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반려가구의 보험 가입·이용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 동물 증가를 예방하는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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