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제정해 종식 추진…지원안 마련중”
업계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전·폐업 정책 협조”
제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려고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2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의 제보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이미 개 1마리는 도살당한 후였다. 현장에서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 한 마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즉시 경찰과 행정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를 구조했다.
◆유예기간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 위한 여정 ‘험난’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625곳으로 나타났다.
▲개사육 농장 1507곳 ▲개 도축·유통상인 182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 2276곳이었다.
유예기간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은 험난하다는 시각도 있다. 남은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육견업계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용역은 8월 말까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업계의 전·폐업 방안과 지원 기준,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40만원의 순수익으로 보고 완전한 전·폐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아 200만 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소 이용, 입양·안락사 절차 밟을 수밖에 없을 듯”
관련 업계 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전·폐업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육견업계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개 사육업 등을 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원규모를 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가 사육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견업계는 개 식용 문화가 10년 내에 없어질 문화였는데 법제화를 통해 금지됐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피력할 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2021년 12월 출범해 20여차례 회의를 가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종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육견업계에 남아 있는 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소를 이용한 입양과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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