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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유·고객 자산 분리않고 보관”… 가상자산사업자 미흡 사항 개선 권고

입력 : 2024-06-17 20:36:20 수정 : 2024-06-18 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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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미흡 사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4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몇몇 사업자가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지 않는 등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보유 가상자산의 80%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했지만, 내규가 미비해 약 70%만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콜드월렛의 가상자산을 다시 꺼낼 때도 지갑 주소, 수량 등을 수기 입력하거나 과거 거래내역을 복사해 입력했는데, 금감원은 주소 오기입 등을 우려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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