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17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열었다.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대담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2024~2028)’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법정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풀어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 게임산업이 호황기를 거쳐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기업 간 분쟁 격화, 소비자 분쟁 증가, 규제 신설 및 확대로 이어지며 정책 당국과 기업의 고심을 풀어내는 자리였다.
총 3부로 진행된 대담회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희재 화우 변호사,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1부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의 주목할 점과 아쉬운 점을 짚었다. 발표자인 김 센터장은 “법령상의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세계적인 주도권을 뺏긴 계기”라며 “민간 완전 자율화로 단계적으로 분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 상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부재 등을 종합계획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은 “텔레비전, 온라인 미디어 등 게임 이외의 매체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된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번 진흥계획에서도 교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술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선 “게임산업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정책 방향을 공조한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부 발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입증책임전환, 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꺼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게임사에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으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한다”며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에서도 입증 책임을 전환해 사업자가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가 최근 시행돼 보완 필요사항 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행에 대비해 사실에 입각한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각 시점 표시의 근거가 된 내부자료를 보관해 추후 고의 등이 없음에 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부 대담회에서 박 교수는 “정신과 등에서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도 이슈인데 있는데 관련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게임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정보 취합을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함께 기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진흥 계획인데 규제 계획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 보호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지 기능이나 예방 기능 수행은 어렵다고 학계에서 본다. 고의성의 정도,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배상액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도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에서 1.5배나 2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 사례 등이 하급심 판결로 확인된다”면서도 “여전히 손해액 자체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실무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국게임이 국내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며 “정책 개혁 골든 타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보다 세부적인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전략적인 안을 만들고 국회도 규제개혁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우는 올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초로 게임관련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발족했다. 화우게임센터는 게임 분야에 관한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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