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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뇌진탕 입힌 10대男, 처벌은?

입력 : 2024-06-18 13:10:19 수정 : 2024-06-18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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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간제 교사 향해 조롱·폭행 일삼아…
재판부 “명예 수차례 훼손” 유죄 판결
게티이미지

자신의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말로 명예훼손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한 10대 남성 A(1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20대)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있겠지”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차례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2월 교실에서 B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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