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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빈 관청 들락거리며 ‘슬쩍’…절도범 구속송치

입력 : 2024-06-19 14:22:59 수정 : 2024-06-19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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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서랍 속 상품권, 현금 등 절도
남원경찰서. 뉴시스

점심시간을 노려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남원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책상 서랍 속 지역사랑 상품권 1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다수 출입하는 점심시간엔 외부인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 행적을 쫓은 끝에 지난 10일 순창군의 한 주택 앞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훔친 상품권을 식료품 구입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남원시청 외에도 익산 함열농업기술센터, 전남 담양군청 사무실에도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에서는 현금이나 상품권이 없어 물티슈만 갖고 나왔고, 담양에서는 13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쳤다.

 

그는 이번 범행 외에도 10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전과도 많아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조사를 마쳐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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