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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리스크 → 메리트’ 된다… 연봉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입력 : 2024-06-19 17:24:49 수정 : 2024-06-19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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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문턱 낮추고 주택 공급 확대할 것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추가 완화'
뉴시스 제공.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4억 6900만 원 이하인 현행 자산 기준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된다.

 

또한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되는 0.2%p(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4%p로 높아진다.

 

예컨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 2명(0.1%p, 1명당)인 가정이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0.4%p)을 더 출산하게 되면 총 0.6%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 중복 혜택 가능하다. 단 최저금리 1.2%로 제한한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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