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자마자 도주, 이 수치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 어렵단 지적
“음주단속 회피 추가 음주 안돼”…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차 버리고 도망가면 음주운전 무죄”라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발의돼 눈길을 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었다.
실제 앞서 한 유명 방송인이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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