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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급 외제차 굴리던 외국인... 신혼집서 대마 키워 판매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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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13:18:03 수정 : 2024-06-21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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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신혼집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법정 전경. 이보람기자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경북 경주 도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키운 대마를 중앙아시아 중간 판매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를 키운 지은 신혼집으로, 임신한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기관이 A씨를 검거할 당시 A씨의 집에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대마초를 만들어 1g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확인했다. A씨는 텔레그램과 국제우편을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환각 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했으며, 제조 방법은 유튜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마 종자를 사들여 재배하고, 판매했으며, 주거지에서 기르고 판매한 대마의 양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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