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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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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14:18:31 수정 : 2024-06-21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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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34분쯤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이 군에서 민간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후 이들이 언론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A·B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9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A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서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가해자인 중대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청구를 앞둔 19일 갑자기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 달이 돼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다 수사가 본격화되니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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