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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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판결문에 적었던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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