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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신임 회장 “성비위 아닌 ‘품위유지위반’ 견책…제자 격려하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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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2 20:42:15 수정 : 2024-06-22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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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의 수장이 된 인물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을 둘러싸고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 정확히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박 회장 측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선거분과위가)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혹 제기) 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박 회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글을 다 내렸다. (의혹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의혹 제기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가능하며, 성 비위에 속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회장측 입장이다. 그는 추가 설명은 아낀 채 “당선 이후 현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이들은 박 회장이 제자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등을 써 쪽지로 보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심이 다소 지나쳤을뿐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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