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판사가 판결을 한번 해버리면 끝인데, 판결이 엉터리이니 판결을 다루는 보도도 엉터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법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가 ‘잘못된 재판을 제어할 방법’의 중요성까지 역설했다는데 그저 말문이 막힌다. 이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까지 겁박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엉터리 판결’이란 표현은 법원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서 충격적이다.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2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는 게 3심제의 취지다. 최근 1심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이씨 사건도 상급심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굳이 제도까지 만들어 국회가 판결을 바로잡겠다니 그 의도는 뻔하다. 이씨 1심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외친 변호인단의 발언에 답이 있다. 이 대표마저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방탄’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원내 과반인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가결시킨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검사 탄핵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국회가 검사들을 탄핵하더라도 헌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주당이 판검사 탄핵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수록 되레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만 거세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혼돈에 빠뜨리고 사법불신만 키웠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전현직 법관이 졸지에 ‘정치 판사’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어떤 판사는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하지만 그중에 유죄 선고가 내려진 이는 거의 없다. 탄핵안도 헌재에서 각하됐다.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에서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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