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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사냥개 3마리 풀어버린 수배자

입력 : 2024-06-24 07:35:27 수정 : 2024-06-24 0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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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허벅지 물리는 등 상해…징역 10개월‧집유 2년

수배 중인 30대가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자신을 단속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나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이번에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에서는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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