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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 9월 전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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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5 16:09:00 수정 : 2024-06-25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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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의 법률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 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선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는 불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이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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