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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참전수당’ 2023년보다 12.5% 올라

입력 : 2024-06-25 19:50:00 수정 : 2024-06-25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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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月 20만6000원 지급
거주지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전년 대비 12.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참전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광역단체 17곳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전체 226곳 중 217곳(96%)에서 지급 중이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만6000원으로, 지난해 7월(18만3000원) 대비 2만3000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 참전수당은 보훈부가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지급한다. 기초단체 중 올해 처음 참전수당을 지급한 곳도 있다. 서울 3곳(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대구 8곳(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산 1곳(영도구) 등 총 12곳이 참전수당을 신설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 5곳(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과 부산 4곳(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은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충청남도를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의해 도에서 7만원, 12개 시·군에서 5만~10만원을 일괄 인상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가 4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충남(41만7000원)에 이어 강원(28만9000원), 경남(26만8000원) 순이다. 전북은 12만7000원으로 가장 적고, 광주(13만원), 부산(13만6000원)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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