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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판단에도…檢 “감정 결과 충분히 검토”

입력 : 2024-06-26 00:01:30 수정 : 2024-06-26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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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

검찰이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갈무리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2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이 다음달 첫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7월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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