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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또’ 음주교통사고 낸 50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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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5:15:06 수정 : 2024-06-27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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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50대가 무면허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남겨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교차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측면과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전치 12주를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씨의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도 확인됐다. 특히 2022년 12월쯤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총 1만50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214명이며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0만291건이며 검거건수는 9만9727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9.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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