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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많길래...” 경찰, 고소인 사건 10여건 ‘모른 척’ 반려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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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7:53:53 수정 : 2024-06-27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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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여러 사건을 반려 처리한 경찰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서부서 경제 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17여건의 사기 사건을 무단으로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 처리는 민원인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더는 원하지 않거나 고소 및 고발, 진정 등의 사건이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과정이다. 또한, 처리에 앞서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상사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서 자신이 반려 처리한 사건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 3년 동안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17건의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한 것이다.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2021년 병가로 A씨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이 대신 업무를 하던 수사관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된 상태이며 사건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A씨가 반려 처리한 사건 10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다. 이 중 7건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가 반려시킨 것 중 최대 피해 금액은 6000만원에 달하는 사건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물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트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던 점, 이로 인해 지병까지 얻은 점,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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