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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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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30 12:01:00 수정 : 2024-06-30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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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굽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실시하기로 했던 10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6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이번에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 

 

우선 금융위 등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와 같은 부실화가 발생하면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권이 부동산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디게이트론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보험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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