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인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다.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서울고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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