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자필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2022년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 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된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 양은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
김 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 양의 환경은 점차 안정됐다.
김 양은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았다.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김 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을 준비하는 동안 비행 청소년들과 교류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가겠다”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 양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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