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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가정폭력 이혼 후엔 살해협박, 20대 사회서 격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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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17:00:00 수정 : 2024-07-01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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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가장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원주지청을 찾아와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살해협박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후 10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어린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집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B씨는 빠른 대처로 사고를 막아준 검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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