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총선 홍보비 7500만원 부풀린 대종상 총감독… 징역형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7-03 10:20:43 수정 : 2024-07-03 10:20: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당의 홍보 영상 제작비를 수천만원 부풀려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연합뉴스

김 감독은 2020년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