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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차에 태우려 해"...부부싸움 납치 오인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입력 : 2024-07-03 17:31:09 수정 : 2024-07-03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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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납치로 오인해 경찰 신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부부가 차 안팎에서 격렬하게 말다툼하다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를 찾아 세워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로 밝혀졌다. 이들이 차에 타기 전과 차 안에서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납치로 오인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고 내용에서 운전자는 남성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아내가 운전 중이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들을 추궁했다.

 

부부는 경찰 출동 전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멀리서 순찰차를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남편 A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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