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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준 의사, 상습이었다…28명에 불법 투약

입력 : 2024-07-04 14:23:51 수정 : 2024-07-04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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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까지 해주면서 약 8억6천만원 벌어들여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30)씨가 특수협박 범행 후 병원에서 투약하는 장면.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준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일삼았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롤스로이스남’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하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했다.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549차례에 걸쳐 8억 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날 염씨에 대해서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13일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경찰은 작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의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모두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를 투여했으며, 이는 12억 5410만원 상당이다.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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