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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에 채권 추심 7일 7회로 줄인다

입력 : 2024-07-04 19:55:20 수정 : 2024-07-04 2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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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채무조정 받은 경우 과도한 추심 제한
재난·사고 발생 땐 최대 6개월 유예
연체 6억 이하 주택 경매 연기도 가능
실거주 경우 채무자 주거권 보장 강화
세 번 이상 매각된 채권은 양도 못해
채무자 가족·지인에도 무료법률 지원

앞으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채권 추심이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금 일부에 연체가 발생해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금융사가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기 전 자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담겼다. 추심 제한,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은 만큼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된다.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총량제도 도입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추심이 채무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을 겪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로 추심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채권의 빠른 회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대부업에 매각해 왔다. 시행령은 이에 앞서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 채무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금융사는 채무 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10영업일 내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 조정을 거절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 조정 성립 후 3개월 이상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단 입원 치료, 실업 등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된다.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미룰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전입 신고 후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기준)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유예한다.

 

시행령은 또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00만원 중 10만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갚지 못했다면 기존에는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가 발생했다. 법 시행 후에는 1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 및 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채권이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혼란과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는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을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해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불법 추심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법 추심 경험자 중 72.2%가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에 채무 사실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례도 40.6%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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