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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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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8 13:00:00 수정 : 2024-07-08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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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기자 尹대통령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1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 언론사가 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2021년 9월 15∼20일 이 같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고, 이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사는 대가인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한다.

 

이 인터뷰 내용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보도를 내보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 혼맥지도를 건넨 후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있다. 신씨는 정 전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며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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