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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발생 여부 논란 해소될 것”…與 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 법안 발의

입력 : 2024-07-09 14:56:37 수정 : 2024-07-09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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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미설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차량 급발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운전석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9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의 김선교‧박수민‧주호영‧고동진‧김승수‧박준태‧최형두‧곽규택‧박덕흠‧백종헌 의원이 동참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으며,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인근 사고에서 볼 수 있듯,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의 가속 페달 조작 여부를 단번에 파악할 블랙박스를 페달 근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 논란이 해소된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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