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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경찰과 별개로 계속 수사"

입력 : 2024-07-09 18:45:00 수정 : 2024-07-09 1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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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 법·원칙에 따라 수사
사실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순직 사건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고, 조사본부가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이 과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다. 공수처는 별개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같아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는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별도로 수사한다.

공수처. 뉴시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3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건 전반을 살펴보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최근 일부 참고인 소환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 방향을 정해두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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