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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받은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 권익위 회의록에 담긴 소수의견

입력 : 2024-07-10 06:00:00 수정 : 2024-07-09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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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여지… 장소도 부적절”
의결서 전문 공개… 정당성 강조
“공직자 배우자 처벌 논의 필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알선수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등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김 여사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6월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A위원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원수로부터 대부분 받았다”며 “이 사안은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하고 좀 판이하다. 이건 선물로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물법은 적용 안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그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B위원도 “수수 장소가 (김 여사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 의혹 종결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배우자 규제·처벌’ 관련한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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