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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술품 등 조각투자 기초자산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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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0 11:34:03 수정 : 2024-07-10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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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흔히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지켜야할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발행인은 조각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 한계점 등 투자 정보를 알려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도입된 이후 이날까지 총 6건 64억원 규모로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8억7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이 예정됐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13억9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 2건도 현재 심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도입 후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보호 관련 중요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기간만 평균 66.3일이 소요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심사 사례와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조각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미술품은 투자자가 청약 전 수장고나 갤러리 방문으로 기초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우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기초자산 매입처, 가격 및 발행인의 자체 평가, 제3자 평가자료 등 정보도 투자자에 제공돼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접근과 통제와 관련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망실과 훼손에도 대비해야 한다.

 

발행인은 이해상충 예방을 위해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하는 의무가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 알려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조각투자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 숙려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를 위한 투자자 총회, 수수료 공개, 중요정보 공시 등도 모범규준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해 초기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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