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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알고 성관계' K리그 선수는 윤주태...소속 구단 "출전 정지 조치"

입력 : 2024-07-10 13:23:14 수정 : 2024-07-10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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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측 "구단 입단 전 벌어진 사항...엄중히 후속 조치할 것"
경남 FC 윤주태.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주태에 대해 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구단은 지난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주태에게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주태에 관한 구단 자체 징계를 발표했다. 경남 FC 공식 SNS 캡처

구단 측은 “해당 내용은 윤주태가 경남에 입단 전인 2023년에 벌어진 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태는 지난 2011년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K리그2 안산그리너스를 지난 2월 경남으로 이적했다. 해당 사건은 안산 소속 시절 일어난 일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윤주태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주태는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수사가 이뤄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경남과 윤주태에게 11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 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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