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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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516290010401070000002024-07-11 1:13:492024-07-11 1:13:480출구 없는 갈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