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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맞는 ‘모기 기피제’는?

입력 : 2024-07-11 14:10:01 수정 : 2024-07-1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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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농도에 따른 사용 연령 확인해야”
“모기 기피제, 팔찌·스티커 정식 제품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종류와 농도에 따른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모기. 연합뉴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은 성분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해야 하고,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다. 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 기피제 제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 기피제는 팔과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해야 한다. 얼굴에 사용할 경우 먼저 손에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기피제는 대개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면 피부가 붉어지는 알레르기,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 염증 부위, 점막, 눈과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이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의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정식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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