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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당론 채택

입력 : 2024-07-11 19:04:54 수정 : 2024-07-11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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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내 민생지원금과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 7개 법안을 당론 채택했다. 일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감사원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회 내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통상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밝힌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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